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감가상각비
종합소득세 진행중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난뒤에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에서 업무용승용차를 입력을 하는데 기존에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있던 업무용승용차도 같이 입력을 하는데 명세서상 감가상각비도 자동으로 불러와지더라구요, 이부분도 같이 비용으로 불러와지던데 따로 수정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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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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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해당 서식은 작성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나, 업무용승용차는 1년(12개월 기준)감가비는 800만원 고정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