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제조정 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저는 연봉삭감 및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서명해주어서 그거에 대한
구제조정 신청을 할거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퇴사종요)을 신고 할건데
저같은 경우 사장이 직접 지시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신고하면 어떤 인사명령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면 인사발령은 무효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다시 기존업무든
부당하지 않은 업무로 인사발령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해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