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나가지 않아 아팟 입주가 힘드네요
집주인의 똥배짱으로 전세값을 주지않네요 방법이 없을까요ㅜ 아팟 입주일은 다가오고 정말 대출도 받아야되는데 왜 이렇게 밍기적인지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으로 전세만기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하고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이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만기일부터 전세보증금 받을때까지 지연이자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에 적으시고
실제로 지급이 지연될시 임차권등기명령 + 지연이자 소송을 통해서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어느정도 집주인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님께 찾아가셔서 상의하시면 도움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전립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뒤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발송이나 지급명령등을 신청해 반환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도 반환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한 보험청구나 보험이 없다면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하시는 순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많은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법적조치를 통하여해결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먼저 내용증명서 2회 이상 보내십시요
그리고 소액심판청구 소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신청을 통하여 보증금을을 반환 받어야 겠지요
우선 급한데로 대출을 통하여 해결하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이자 및 비용을 반환 받는 방법을 강구시기 바랍니다
힘 드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드리며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우선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것에 관해서 물어보시고 정말 사정이 안좋은 상태인지 혹은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집을 내 놓고 빠르게 달라고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안된다 싶으면 이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보다는 본인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빨리 나가야 할텐데 걱정일거 같습니다
부동산 몇군데 더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실행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없는 돈도 만들어 줄겁니다.
임차원등기명령을 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대출 이자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퇴거하는 방법,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지만 법 자체가 배째라하는 임대인에게 뭔가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추후 소송으로 피해배상까지 할수는 있지만 이또한 임차인이 지불한 비용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