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이체 해지가 되었는데도 지속적 인출이 기능한가요?
통신 사용을 하다 중도 해지 해서 위약금이 존재합니다만, 추심업체에서 매일 추심 연락이 오면서 은행에서 매달 잔고를 인출하고 있습니다. 해지 후에도 정기적 인출이 통신 업체에서 가능한지요? 또한 추심 업체에서 연락을 주면서 이렇게 두곳에서 진헹이 기능한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했다면 채권자가 임의로 이를 인출해갈 수 없고, 소송절차를 통해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추심업체에서 연락을 주면서 "이렇게 두곳에서 진행"이 질문재용상 무슨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