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양변기 등 구입시 세무처리
상가임대건물의 노후 양변기 등기구 등을 교체하기 위해 새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려 합니다.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용으로 구입하시는 것 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낟
등록을 안하셔도 대표님 카드로 구입을 하시면 그 매출전표를 입력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임대물건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경우 홈택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 카드로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