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양변기 등 구입시 세무처리
상가임대건물의 노후 양변기 등기구 등을 교체하기 위해 새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려 합니다.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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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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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구입하시는 것 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낟
등록을 안하셔도 대표님 카드로 구입을 하시면 그 매출전표를 입력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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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임대물건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경우 홈택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 카드로도 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