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등이 생기면, 월평균보수액을 변경하나요?
근무하는 도중에 개인 사유로 휴직을 하게 되면 월급여가 적어질텐데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의 월평균보수액이 200만원으로 신고 했다면, 월 중간에 휴직을 하면 그만큼 줄여서 다시 신고를 하나요? 휴직 시점에 맞춰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신고를 하면 4대보험에 대해서는 휴직신고(납부유예, 납부예외)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