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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2

휴직 등이 생기면, 월평균보수액을 변경하나요?

근무하는 도중에 개인 사유로 휴직을 하게 되면 월급여가 적어질텐데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의 월평균보수액이 200만원으로 신고 했다면, 월 중간에 휴직을 하면 그만큼 줄여서 다시 신고를 하나요? 휴직 시점에 맞춰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신고를 하면 4대보험에 대해서는 휴직신고(납부유예, 납부예외)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라면 월평균보수변경이 아닌 해당기간을 휴직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납부 예외,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