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등이 생기면, 월평균보수액을 변경하나요?
근무하는 도중에 개인 사유로 휴직을 하게 되면 월급여가 적어질텐데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의 월평균보수액이 200만원으로 신고 했다면, 월 중간에 휴직을 하면 그만큼 줄여서 다시 신고를 하나요? 휴직 시점에 맞춰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신고를 하면 4대보험에 대해서는 휴직신고(납부유예, 납부예외)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라면 월평균보수변경이 아닌 해당기간을 휴직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납부 예외,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