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처분이 생기면, 고용보험의 월평균보수액을 그 시점에 변경하나요?
근무하는 도중에 징계 등으로 정직을 등하게 되면 발생 시점에서 부터 월급여가 적어질텐데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의 월평균보수액이 200만원으로 신고 했다면, 월 중간에 정직을 당하면 그만큼 줄여서 다시 신고를 하나요? 정직시점에 맞춰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에 회사가 고용보험료 관련 소득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기간의 소득은 차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는 직원에 대한 보수의 변경이 있을 때 해야하는 신고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신고일이며, 14일전에 변경이 발생하였다면 15일에, 15일이후에 변경이 되었다면 다음달 15일까지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직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된 경우에도 상기 사례에 맞춰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