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인지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가 낙찰되어 법원문서를 받았는데, 배당기일 안내와 함께 채권계산서 제출 양식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최종적으로 청구할 채권금액이 전자소송으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와 변동이 없다면 채권계산서는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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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채권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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