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정신적피해보상 같은것도 같이 받을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금원으로 지급받고 합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