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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산양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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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한달 뒤에 이사 가면 안되겠냐고 하는데요...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보증금 1억2천 , 월30만원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X

기간만료일이 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이미 이사가겠다고 알린 상황입니다. (전화로)

그런데 집주인이 3월 25일이라면 확실하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달만 더 살고 가면 안되겠냐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중기청이 한달 정도만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또 가능하다면 3월 25일에 이사를 하게 될텐데 그때는 목적물변경이 가능한건가요?? 은행에 전화해도 계약만료 한달 전에만 알 수 있다고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옵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에 대한 연장과 목적물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 중소기업청년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연장이 가능한지는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목적물 변경: 중소기업청년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적물 변경 시,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대출 기한 연장을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상황은 은행의 정책과 개인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곳이 은행이므로 해당 은행에서 한달 전에 알수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시기에 연장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대출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시고, 다시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대출연장뿐아니라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대출처리절차등을 문의하시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이자비용등도 알아두신뒤에 현 임대인과 해당 비용분담등을 협의하시면 될듯 보이므로 일단은 임대인한테는 대출연장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드리겠다라고 전달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확실하게 한달후에 보증금만준다면 그날자를 한번 더짚고 이사가실집을 선택 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사는 한곳의 날자가 정해지면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도 맞춰야 합니다

      한달늦는다면 은행에도 계약연장을 해야되고 여러가지 조건들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