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에서 돈 까는건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11시 마감인데 사장님이 한가하다고 30분에 마감하라고 퇴근하라고 하셨는데 30분 마감이라고해봤자 30분까지 사람 받고 또 청소하고 하느라 50분정도에 퇴근했는데 시급에수 그 돈을 까셨네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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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청소 등 작업정리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마감을 빨리하였고 50분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근로자 사정으로 조퇴, 지각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 있다면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