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산정 자체를 거부하는 X라이를 만났습니다.
- 시기/장소 : 21.01.19 오후5시6분 / 일산 뉴서울쇼핑사거리
- 본인주장 과실비율 : 100 대 0
- 내용 :
교차로에서 상대방은(SM5) 1차선, 저는(벤츠) 2차선에서 좌회전 중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상대방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갑작스럽게 1차선에서 2차선까지 밀고 들어 옴.
우리측 담당자, 상대측 담당자 모두 무과실 100 대 0 인정. (양측 같은 보험사)
문제는
차주이자 사고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상대방 운전자(아주머니)의 남편분.
본인들 차가 보였으면 피했어야지, 제가 피하지 않았고 각자 처리하는 게 맞다며 1달째 버티는 중.
보험사 직원들(담당자, 팀장, 센터장 전부) 통화한번하면 한시간 통화를 하게 된다며
다들 하나같이 말이 안통한다, 이런사람 처음본다라고 함.
(db손보를 믿고 가입했는데! 부터, 너는 누구편이냐 등등,,,)
저는 디스크환자로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은데, 갑작스런 충격으로 치료 중임.
대인접수도 안해주고 있어서 제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치료중이며,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완료하여
대인강제접수받을 예정.
(상대측 담당자의 부탁으로 경찰신고를 계속 미루다가 안되겠다싶어 경찰신고완료.)
차량의 수리 견적은 800~900만원 정도 나왔으며 (1급 공업사 교환견적. 공임비 제외)
자차를 빼고 가입하여 아직 수리도 하지 못한 상태.
유튜브 영상을 보니, 분심위는 100 대 0 인 사건을 100 대 0으로 결론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함.
★분심위거치지않고 바로 소송 진행 예정인데, 나홀로 소송? 1인 변호사? 로펌? 어떤 걸로 진행을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진행하시면 서면작성과 재판출석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 가능하다면 본인이 진행하시면 되고, 어려움이 있거나 법적 부분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이나 소가 등을 따져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심위도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을 판단합니다.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알수 없지만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원 판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상황의 경우 양쪽 보험회사에서 100%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심위나 소송을 가지 않더라도 사고 처리는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하시면 바로 보험 처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전 가해자의 연락처등을 알고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입증과 소장의 작성, 준비서면, 변론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변론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방법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릅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고,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