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과 같은 경우 공증
곧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고 나머지는 2달 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각서 형식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공증을 받는다면 변호사 사무실로가나요?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로 가나요?
비용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받으려면 공증인 사무실(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인 비용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인증 보수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서나 일반 공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려면 임차권등기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합니다.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공증법인에 가서 하여야 합니다. 각서가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에 따라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면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안이 불안하시고 간명히 처리하려면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