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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풋풋한개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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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같은 경우 공증

곧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고 나머지는 2달 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각서 형식으로 쓴다고 하는데요.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공증을 받는다면 변호사 사무실로가나요?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로 가나요?


비용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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