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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후투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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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2월달에 연말정산 신청시 손택스로 해도되나요?

23년6월30일날 희망퇴직을 했는데 24년2월5일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을 하니 환급이 가능해서 손택스로 연말정산을 신청할려고합니다

재취업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손택스로 전에 직장에서 하던대로 연말정산을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자이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과세기잔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를 일부 또는 전부 적용받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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