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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상괭이197
어린상괭이19722.10.29

랜덤채팅 내에서 통매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친구들이랑 술먹고 장난으로 랜덤채팅 사이트를 가입했는데 상대:생일인데 돈이 없어서 굶고 있고 생리대 살 돈도 없어요.. 7만원만 주시면 월급날 갚겠습니다.

나:여자인줄 어떻게 알아요?

상대:ㄱㅅ사진 전송하면 인정해주시나요?

나:인정


이 대화가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두번째는 음담패설이 좀 오가다가

나: ㅇㅇ시 어디살아요?

상대방:나 ㅇㅇ시 이쁜동 살아 ㅎㅎ 나 귀엽지?

나:거기 맛집 많은데 누나네가 제일 맛집인가요?


라고 대화했는데 이게 통매음 성립될까요??


술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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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대화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첫번째 대화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두번째 대화내용은 "거기 맛집 많은데 누나네가 제일 맛집인가요?"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발언이냐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