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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타킨236
현재 세입자가 7년째 살고 있는데, 내년에 임대 사업자 등록이 내년에 만료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내년부터 임대료를 현 시세로 올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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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역 연장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고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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