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제 입장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서류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법률문외한이지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한테 조언받은 내용을 토대로 제 입장과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판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인의견서라는게 네이버에서 검색되던데, 변호사 없는 피의자가 문서를 제출하면 문서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의자는 "의견서"라는 명칭으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검색한 변호인의견서 양식에서 변호인만 빼면 되겠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진술서'라고 합니다.
진술서에는 사건의 경위, 본인의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판례를 인용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면, 해당 판례의 요지와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한 진술서는 경찰 조사 시 제출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만약을 대비하여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