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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제 입장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서류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법률문외한이지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한테 조언받은 내용을 토대로 제 입장과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판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인의견서라는게 네이버에서 검색되던데, 변호사 없는 피의자가 문서를 제출하면 문서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의자는 "의견서"라는 명칭으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검색한 변호인의견서 양식에서 변호인만 빼면 되겠습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진술서'라고 합니다.

    진술서에는 사건의 경위, 본인의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판례를 인용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면, 해당 판례의 요지와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한 진술서는 경찰 조사 시 제출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만약을 대비하여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