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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피고소인 아닌 사람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명을 뭐라고 하나요?

제 동료가 OOO법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OOO법을 처음 다뤄본다고 말하는 반면 저는 다른 법은 몰라도 업무상 오래 전부터 OOO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OOO법에 관한 내용과 고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관계부처에서 발간한 해설서와 관계부처의 사례,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서류명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고소사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았고 수사관 말에 따르면 앞으로도 조사 안할거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진술서'라고 합니다. 진술서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서면으로, 참고인 진술서라고도 불립니다.

    다만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은 단순한 사실관계 진술이 아니라, 특정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므로 '의견서' 또는 '참고자료'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출 시에는 서류 제목에 "OOO법 관련 의견서" 와 같은 표현으로 기재하고, 본문에서 관련 법조항과 해석, 사례, 적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