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교사 업무를 다 하시면서 추가로 한달에 한번꼴로 사감선생님 역할을 하는 선생님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을 지급해야할까요?

저희는 사립학교 입니다.

기숙사 사감선생님 역할을 교내 선생님 6분이서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시면서 맡고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3달에 2번정도 들어가십니다.

시간외근무(초과근무) 급여를 지급하려는데 정액분에 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현업근무자는 정액분이 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일반적인 교사로서 업무를 다 하시고 사감선생님 역할은 추가로 하는 것이니

정액분 10시간을 지급하고 사감선생님으로서 근무하는 시간만큼 더 시간외근무 급여를 줘야하는것이 맞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근무시간 만큼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액이 아닌 시간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주장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