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든어택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서든어택 5대5에서 팀채팅으로

같은팀 A가 대전으로 시작하는 닉네임이어서

반가운 마음에 “대전 어디사냐”라고 했습니다.

같은팀 B(A와 같은 클랜)가 갑자기

“너희 엄마 구멍속에”라고 했고

제가 “니 친구는 진짜 못 배워먹었네”라고 했고

B가

“그건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아님?”

“못 배워서 걸레짓하고 다니던데”

“나한테 딸랑이춤 잘 추더라“라고 했고

제가 “넌 통매음 넣어줄게”라고 했고

B가 “고마워”라고 했고

제가 “어 다 찍었어 수고“라고 했고

B가

“고마워 고맙다는거도 찍어줘”

“내 얼굴도 찍어주라”라고 했고

제가 “겁이없네 진짜ㅋㅋ”라고 했고

B가

“나이스 브라보 딸딸이”라고 했고

제가 “그만해라ㅋㅋ“라고 했고

B가

“구멍에 넣으라그래 ㅋㅋ”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현재 채팅과 상대방 ID고유 주소는 확보해놨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고,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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