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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객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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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분납으로 인해 퇴거 가능한가요?

현재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로 들어와있습니다. 입주당시 돈이 부족해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00만원을 7월까지 입금하기로 되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취업으로 인해 8월 14일에 여유가 되기에 그날까지 양해를 구하였지만 집주인은 오늘까지 미납시 퇴실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는 24년 7월까지 보증금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미납시 퇴실한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납시 퇴실한다는 조건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은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로 임대인이 최고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중요요소라는 점에서 그 일부를 장기간 미납하여 임대차 관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지만, 14일을 지체한 정도로 곧바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