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분납으로 인해 퇴거 가능한가요?
현재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로 들어와있습니다. 입주당시 돈이 부족해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00만원을 7월까지 입금하기로 되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취업으로 인해 8월 14일에 여유가 되기에 그날까지 양해를 구하였지만 집주인은 오늘까지 미납시 퇴실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는 24년 7월까지 보증금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미납시 퇴실한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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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로 들어와있습니다. 입주당시 돈이 부족해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200만원을 7월까지 입금하기로 되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취업으로 인해 8월 14일에 여유가 되기에 그날까지 양해를 구하였지만 집주인은 오늘까지 미납시 퇴실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에는 24년 7월까지 보증금 200만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미납시 퇴실한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