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유산상속소송이 가능합니까?
처가집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지 20년정도되가는데 일남 오녀중에 일남이 장모님을 잘모신다는 약속을하ㅡ고 딸들은 유산포기각서를 써주었읍니다. 그런데 아들은 약속과는 다르게 장모님 방치하고 고관절이 부러지는 부상을당했는데도 또또방치하여 막네딸인 저희집사람이 모시고와 요양원에 삼년정도 모시다가 이제 저희집에서 모시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아기때문에 유산상속소송을 다시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