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이 아니라면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일 경우 사업소득상 수입에 해당합니다.
2.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정부보조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보조금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한다면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