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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청설모42

완강한청설모42

정부보조금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

정부에서 보조받은 것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성남시에서 재직중이어서 받은 보조금이 있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들어가는걸까요? 작게라도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당..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한 후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요청할 때 쓰이는 것이지 국고보조금같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현금영수증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이 아니라면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일 경우 사업소득상 수입에 해당합니다.

      2.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정부보조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보조금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한다면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