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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후 받게되는 퇴직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나요?

채권자는 근로자 급여의 50%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직후 받게되는 퇴직금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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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50%는 압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