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후 받게되는 퇴직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나요?

2022. 08. 26. 21:10

채권자는 근로자 급여의 50%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직후 받게되는 퇴직금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2022. 08. 27. 15: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50%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2022. 08. 27. 21: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