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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노래방 쇼파가 부셔졌는데 수리비 배상해줘야하나요

노래방 쇼파에서 저 혼자 뛰었는데

팔걸이가 부서졌다고 수리비를 청구하네요,,

쇼파가 그렇게 약한가요 제가 호갱당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청구했을 시 제가 요구할만한 서류같은거 있을까요

제가 무조건 배상해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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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서 또는 합의서 형식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노래방 이용 중 파손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쇼파에서 뛰어 쇼파가 파손된 것이라면, 해당 쇼파가 처음부터 파손되어 있어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리비에 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적절한 배상액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