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 쇼파가 부셔졌는데 수리비 배상해줘야하나요
노래방 쇼파에서 저 혼자 뛰었는데
팔걸이가 부서졌다고 수리비를 청구하네요,,
쇼파가 그렇게 약한가요 제가 호갱당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청구했을 시 제가 요구할만한 서류같은거 있을까요
제가 무조건 배상해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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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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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서 또는 합의서 형식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노래방 이용 중 파손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쇼파에서 뛰어 쇼파가 파손된 것이라면, 해당 쇼파가 처음부터 파손되어 있어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리비에 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적절한 배상액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