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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매사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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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 기물 파손, 영업 방해 피해 보상 금액 부르는 대로 다 드려야 하나요?

화면 터치가 안되길래 치다가 화면이 파손됐습니다

바로 연락드리니 수리비 청구하셨고

추가로 영업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부르시는 대로 다 드려야 할까요?

합의를 못한다면 벌금도 내야하는거죠..?

자세한 금액이랑 영업 못한 금액까지 제가 드려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지 뮨의드립니다

기계는 3대 정도 있었습니다ㅠㅠ

그 즁 한대가 파손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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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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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기물 파손에 따른 수리비와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파손된 기기의 수리비는 실제 수리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은 기계 3대 중 1대만 파손된 상황이기에 해당 기기의 사용 불가로 인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부 배상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물파손에 대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해당 사안은 합의가 최우선이기에,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받으신 후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수리비 외에 영업손실 등 금액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가 특별히 약하여 파손이 쉽다는 사정 등으로 과실상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단순 민사건이 아니라 합의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조건을 가급적 수용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과도한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요청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만 해야 합니다. 전체 기계 중 1대만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영업 손실 금액이 과도하게 청구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지급 등의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적정 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합의 지연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손행위를 정도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급적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피해금액 확인을 요청하여 피해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지급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