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네컷 기물 파손, 영업 방해 피해 보상 금액 부르는 대로 다 드려야 하나요?
화면 터치가 안되길래 치다가 화면이 파손됐습니다
바로 연락드리니 수리비 청구하셨고
추가로 영업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부르시는 대로 다 드려야 할까요?
합의를 못한다면 벌금도 내야하는거죠..?
자세한 금액이랑 영업 못한 금액까지 제가 드려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지 뮨의드립니다
기계는 3대 정도 있었습니다ㅠㅠ
그 즁 한대가 파손된거고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기물 파손에 따른 수리비와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파손된 기기의 수리비는 실제 수리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은 기계 3대 중 1대만 파손된 상황이기에 해당 기기의 사용 불가로 인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부 배상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물파손에 대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해당 사안은 합의가 최우선이기에,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받으신 후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수리비 외에 영업손실 등 금액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가 특별히 약하여 파손이 쉽다는 사정 등으로 과실상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단순 민사건이 아니라 합의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조건을 가급적 수용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과도한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요청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만 해야 합니다. 전체 기계 중 1대만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영업 손실 금액이 과도하게 청구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지급 등의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적정 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합의 지연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손행위를 정도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급적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피해금액 확인을 요청하여 피해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지급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