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250만원 공제 환차익도 포함인가요?
미국주식 250만원 공제 환차익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환차익은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원화가 아닌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주식 특성상 환차익으로 얻은 수익도 있을텐데 이것또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산정 시 환차익이 포함되며,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
차손의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환전가액이 아닌 양도시 및
취득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환차손익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율차이도 양도차익에 반영합니다. 양도당시 환율과 취득당시 환율도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