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
차손의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환전가액이 아닌 양도시 및
취득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으로
환차손익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