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매출8천초과 경비처리는 어디까지가능한가요?
작년 1월개업으로 건물청소 서비스업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부가세에 관한 내용인데 직원은 없으며 저 혼자 운영중인1인 개인사업자인데 경비는 기름, 톨비, 차량정비비 만 넣고있는데 다른 추가적인 경비처리는 뭐가가능한가요?? 좀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을 청소하는데 발생한 청소 관련 비품이나 소모품비용, 본인 통신비, 차량유지비, 대출이자비용 등 모두 경비에 반영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