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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새로움이넘치는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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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및 신생아특례대출 문의관련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 주택구매자금대출)을 받아야하는데 2월말 3월초에 심사넣을예정입니다.

아파트 가계약은 했구요

배우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도시형생활주택을 3월 25일에 낙찰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기금 문의한바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수로 잡혀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매 진행 시기를 대출 실행(심사가 아니라) 이후로 늦출 수 있게 해당 경매물건의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택수에 잡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출이 나오지 않기에 주택 취득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