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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223

따뜻한벌223

25.10.05

공증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 좀 복잡합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는 남자A 여자B 여자C 라고 지칭 하겠습니다.

남자A 가 저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면 이자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서 저는 거기에 홀딱 넘어가

약 1500만원 가량을 그 남자A 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자 받을 날이 되자 여자C 라는 사람이 이자를 못주겠다.원금만

주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돈의 경로는 남자A에게 입금 -> 여자B가 남자A에게 돈을 받아 (입금) 돈을뿌림 -> 여자C가 돈을씀.

입니다. 저는 남자A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돈을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여자C에게 받으십시오. 라고 나오는 중이고

여자C가 직접 나서서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강제인낙 효력이 있는 공증을 썼습니다.여자C가 먼저 공증 제의를 했으며 저도 알겠다 좋게 좋게 나가서 빨리 갚아주세요. 하면서 분할 납부식으로 작성하였고 그리고 분활납부 1회라도 어길시 강제인낙을 승낙한다 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번년도 9월말 공증날짜에 적힌 분할 납부 금액이 입금이 안되고. 여자 C 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지만(카톡으로 채무해주십시오 라고 연락함) 여자C는 연락두절 상태 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남자A에게 책임이 있다 생각하여 형사고소,민사고소 준비중입니다.(증거는 충분히 수집했습니다. 속기사 가서녹취록도 따고 카톡내용도 다 인쇄하고) 이러면 남자A에게 승소할시 남자 A 에게 돈을 받으면, 여자C가쓴 공증은 휴지조가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자 A 에게도 이겨서 합의금이나 금액을 변제 받으면 여자C공증의 효력은 남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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