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요
1.2018년7월 입사 회계년도 반영시 2025년4월 퇴사 하면 연차 갯수는 얼마나되나요?
2025년 4월퇴사시 연차수당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연차촉진제 계획서 없이 명세서표시 공문붙이면 법적 효력이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기준이고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회계연도휴가는 최대 97.5개(=11+7.5+15+15+16+16+17)로 계산됩니다. 이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지급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가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5년 1월 1일 이전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정정합니다. 7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최초 15일에서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5.1.1. 자에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시 17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로 진행이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4월에 퇴사하기때문에 촉진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갯수
18.7~19.6 11개
19.1 7.5개
20.1 15개
21.1 16개
22.1 16개
23.1 17개
24.1 17개
25.1 18개
연차수당은 각 연차가 발생한 해의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계산되어야합니다.
해당근로자의 시급을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촉진제는 1차 촉진, 2차촉진 이 있어야 하는 바, 위 법적 촉진이 없다면
사용자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