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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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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경정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재등재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했다가 채무자가 공탁을 걸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결정이 25년 4월 20일 나왔습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경정결정이 4월 21일 내려지면서 채무자가 저에게 변제해야할 소송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채무자가 공탁을 했던 금액보다 증액된 소송비용이 결정되었습니다ㅠㅠ

1. 경정결정 날짜가 25년 4월 21일인데 채무불이행자명부 재등재를 하려고 하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2.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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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시 새로운 채무관계가 확인된 것이고 그에 대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려면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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