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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리고 변제기를 2025년 6월 30일, 이자 3%로 정했습니다.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다면 변제기 이후부터 이자 12%를 갚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서 은행, 경찰서, 검찰청, 법원 모두 업무가 마비되고 서로 연락할 수가 없게 되다가 2030년 6월 30일에 비로소 변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전쟁난 5년동안 이자 12%가 계산된 이자를 줘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기가 유예된다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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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변제기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한 이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