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등기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에서 재산명시 등기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직접 받을 수가 없는 산태입니다. 알 수 있는 것만 찾아보니까 오래전에 사이버모욕죄가 생긴 이후 고의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유도하는 것에 걸려서 1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직업도 없었고 따로 명령 집행하라고 오는 것도 없어서 놔두고 잊고 있었는데 거의 10년이 다 되갈 지금 재산명시 등기가 온 상황입니다.

사건번호로 대법원에 검색해보니 청구금액은 그때처럼 1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확인이 안 되고요.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이를 받을 수 없는지 알기 어려우나,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수령하여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에 따라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그 청구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 사건이라면 이자가 발생하여 원금만 지급하여도 채권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