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특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제가 자전가를 타고가다가 차와 부딪힌 상황이고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누가 말하길 (보험쪽 비전문가)
상대측 운전자보험에 모든사고 특약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고
들어가 있으면 상대측 담당 설계사한테 설계 잘 떠달라고해봐요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모든사고에 대한 특약이 있다 그게 2천원인가 이다.... (이게 무슨말인지 연결이 되지않습니다.)
대인에 대한 합의 이뤄지고 나서 대물은 아직 접수를 안한 상태인데
특약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입원하진않았었고 통원으로 했었습니다.
사실 특약 개념자체가 와닿지 않기도 하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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