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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3.05
배당금 수익 익금불산입 금액은?

2022년도 배당금수익(비상장 법인 1%정도보유)

4,000,000원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럴때 익금불산입 금액은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법인의 차입금이자X(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장부가액 적수/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X익금불산입률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익금불산입률이 30%인 것 외에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1%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피투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이고 지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의 3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할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에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이 50%미만인 경우 30%입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액는 1,2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