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치금 압류금지범위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현재 친구가 형사사건 관련하여 천안에 수감중입니다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을 압류 당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는 안에서의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화도, 편지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

현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면회밖에 없고 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신청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의 영치금·작업장려금이 압류돼 수용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군요. 작업장려금이 급여와 비슷한 성질의 채권이면 그 2분의 1은 법률상 당연히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부분은 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형편을 들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은 채무자인 친구분 몫이지만, 위임장을 받아 두시면 질문자님이 대리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면회 때 이를 작성받아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 친구분께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행하기 어렵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