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의 영치금·작업장려금이 압류돼 수용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군요. 작업장려금이 급여와 비슷한 성질의 채권이면 그 2분의 1은 법률상 당연히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부분은 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형편을 들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은 채무자인 친구분 몫이지만, 위임장을 받아 두시면 질문자님이 대리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면회 때 이를 작성받아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