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한달에 하루씩 세 달 일한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만 60세 미만이고

8월 21일

9월 9일

10월 25일 근무한 일용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된날부터 1개월이상 근로하며, 월소득이 220만원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