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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조합원들과 어떤 갈등이 있나요?

요즘 재건축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은마아파트가 나오더군요.

근데 은마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조합원들과 어떤 갈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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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은마상가재건축 협의회간 상가 조합원 분양비율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 상가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게 일반적인데, 조합 정관비율에 따라 1주택으로 분양받을수 있고, 이러한 1주택 분양에 대해 필수적인 요건으로써 가장 중요한 분양비율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비율은 상가 소유주가 권리차액이 아파트분양가의 분양비율을 넘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즉, 현재 최종합의안으로 나온 10%는 권리차액이 아파트분양가의 10%을 넘는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것이고, 간단하게는 분양비율이 낮을수록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높고 평수가 적게 운영하던 상가소유자도 분양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마 아파트도 재건축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상가와조합이 어느정도 조율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든비용이 올라 변수가 많다보니 재건축 자체가 힘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상가조합원들과의 갈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혜택 분배: 재건축 시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의 혜택 분배에 대한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상가 조합원들은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가 새롭게 개발될 때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 상가 위치 및 규모: 재건축 후 상가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 조합원들은 새로운 상가의 위치가 기존의 상업적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파트 조합원들은 아파트 단지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운영 방식입니다 : 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갈등도 문제입니다. 상가 조합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손실입니다 :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조합원들이 겪는 임대료 손실이나 영업 중단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재건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만큼, 원활한 소통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각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 요즘 재건축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은마아파트가 나오더군요.

    근데 은마아파트 재건축에서 상가조합원들과 어떤 갈등이 있나요?

    ==> 현재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는 상가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상가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하게된다면 50%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상가 만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는 재건축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 아파트들을 지나갈 때마다 보이게 되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상가 소유주의 5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만 해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불씨의 씨앗이였습니다.

    은마아파트도 이같은 문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