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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봉고73
기쁜봉고73

이런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꼭 줘야 할까요?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명도 후, 전 소유주 겸 점유자인 사람에게 명도확인서를 꼭 줘야 하나요? 해당인에게 배당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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