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연차갯수 산정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2020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2026년 4월초 퇴사.

회사에서는 매년 회계연도기준으로 편의상 연차수당정산을 실시했음. 본인은 2021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매년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정산받음. 2021년말에는 수당정산을 하지않고 이월하여 2022년말 26개를 기준으로 2년간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이후 정상적인 연차수당정산을 매년 받음. 퇴사시점 연차수당이 -0.5개로 급여에서 차감되어 급여를 지급받음. 사진은 회사에서 제시한 연차갯수 계산근거임.

본인은 매년 미사용연차수당정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미사용연차와 1년미만시점에 발생된 11개와 에 대하여 매년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전부 정산한것으로 이해하고 25년 12월에 발생된 연차 17개는 편의상 26년 1월1일에 발생한것으로 회사에서 진행했다고 답변받음. 26년에 본인이 사용한 연차는 5개.

본인은 정산대상잔여연차갯수가 12개인것으로 주장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서는

    2.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는데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 2020.12.14 입사자의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0.12.14 ~ 2021.11.1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1.12.14 : 15일 발생

    3) 2022.12.14 : 15일 발생

    4) 2023.12.14 : 16일 발생

    5) 2024.12.14 : 16일 발생

    6) 2025.12.14 : 17일 발생

    4. 회사는 퇴사자에 대해여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90일이 발생합니다.

    5. 위 일수에서 연차수당 정산 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