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매에서 임대 를 낙찰 받았는데 세금발행을 안해주시나요?
공매 낙찰후 임대비용은 지불하였고 사업자는 아직 어떤사업자를 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간이사업자나 일반 과세 사업자 둘중 하나를 내야합니다
계산서 발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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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임대 낙찰은 그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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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공매 낙찰받은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닙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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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더라도 본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매입분은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