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위님과 경감분에게 진술서에 피해를 좀 봤어요
아파서 입원한 상태였고 운행정지차량(전남친차량)
안에 옷이랑 물건들을 빼야된다 햇는데
차량 압수합니다 차키주시죠 강제압수당햇구요
진술서에는 차키주실수잇겠습니까? 라고 적혀져 잇었고 제가 네 드려야죠 하고 대답한걸로
운행정지때 차량 강제압수가 맞는절차인가요?
8개월이 지났고 저는 아직도 차가 어디에 잇는지
차안 제물건이 어찌 된건지 모릅니다
진술서에는 당시 제가 마니 아파서 비몽사몽햇기에 경찰분 유리한대로 작성햇더군요
증거열람 후 진정서를 쓸까 망설이다 참고 있습니다
진정서 효과는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확인하였음을 기재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 진정서로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