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게 되는바, 업무중 발생하는 소음은 위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따라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업무방해외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