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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

어떤 업체가 건물에 입주할 때 미리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공사일정 등으로 타업체에게 업무중에 발생하는 방해 소음 같은 경우를 제공할 때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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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사일정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게 되는바, 업무중 발생하는 소음은 위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따라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업무방해외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위의 소음 등의 발생 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