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되지 않은 아파트 내 공사 소음 고소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서 사전에 고지된 바도 없고 갑자기 아침부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루종일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고소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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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하실 수 있겠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측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니 소음의 정도, 소음의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손해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