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지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인이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지반조사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고, 공사분진소음 외 조사자체에 대한 불만성 민원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