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청 소유 주차장인데, 구청에서 지반조사 하는 과정 인근 상인이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해당 되나요?
구청 소유 주차장인데, 구청에서 지반조사 하는 과정 인근 상인이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해당 되나요?
인근 상가가 소유주도 아닌데, 공사 분진 소음 말고 구청에 민원 넣을게 있나요?
공사 기간으로 인해 장사 못 했다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공무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해행위가 어떤 것인지,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지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인이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청의 지반조사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고, 공사분진소음 외 조사자체에 대한 불만성 민원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