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하자관련해서 말을 제대로 안하고물어도봣는데 계약하고 이래라저래라하는데 맞는건가요?

인테리어할때도 전체방수를 해야한다는둥 매출이 하루에 5팀 오는데 하수구가 저희땜에 막혔다 관리를 해야하지않나 하수구도 상업용도아니고 일반집꺼해놓고 남탓하네요 이럴경우 건물주한테 소송할방법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거나 계약해제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