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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지지받는벚꽃

충분히지지받는벚꽃

건물 세입자입니다 하자문제 건물주가 해주는게 맞는지

얼마전부터 매장 내에서 썩은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원인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상으론 동물사체썩는냄새)천장인지 하수구쪽인지 모름 알려면 업체를 불러야함 이부분에서는 제가 다 해야하나요 아님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일단 건물의 하자일 가능성이 있고 건물 관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것인데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또는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공용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라면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