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면허취소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청물 소지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저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면허를 따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 의료법을 따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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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해당 형 집행시까지 면허를 취소되고, 살인, 성폭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 형량에 추가 5년간(실형인 경우) 면허재교부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