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 예정인데 왕복 3시간 통근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며 6월 17일 복직 예정입니다.

기존 근무지는 스타필드 안성이었는데 회사에서 복직 후 스타필드 위례로 배치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평택이며 대중교통 기준 편도 약 1시간 4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근무는 교대근무로

- 오전 9:30 ~ 오후 7:00

- 오후 12:30 ~ 오후 10:00

형태입니다.

특히 마감근무 후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육아 병행까지 고려하면 지속 근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 근거리 배치 조정 요청을 했지만 현재는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복직 후 하루~며칠이라도 실제 근무 후 퇴사하는 게 실업급여 인정에 더 유리한지

2. 복직 전 퇴사 의사 전달 시 불리한지

3.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및 직전 단축근무 기간 제외 후 정상임금 기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우선 회사측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해 줄 것을 협의해 보세요

    2) 비자발적 이직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전근발령을 하고 그 곳으로 출퇴근을 하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근명령서 + 3시간 이상 통근곤란 사실 입증자료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발적인 이직 협의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근 명령 이후 통근곤란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3.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원거리 발령을 했다는 서류가 있다면 복직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사용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인과관계를 인정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6.17.에 퇴사할 것을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3. 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